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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2 (Targets and Timing of Fact-Finding Surveys, etc.)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나 자가용전기설비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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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며,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a어 sample샘플 survey,서v베이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writtenr리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e-mail,이-메일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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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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