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9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52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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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