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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법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0 (Temporary Use of Private Electrical Facilit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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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mitting퍼미팅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tandby스탠드바이 generator제너r레이터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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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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