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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법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6 (Safety Measures for Preventing Electrical Disast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공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칸덕트 urgent얼전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deemed딤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an앤 urgent얼전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lectric일렉트r릭 utilities,유틸러티즈 owners오우너즈 or오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and앤드 general-use제너r럴-유스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urgent얼전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urgent얼전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life라이f프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deemed딤드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ies유틸러티즈 and앤드 owners오우너즈 or오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and앤드 general-use제너r럴-유스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repair,r리페어 remover리무v브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s,워크스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restrictr리스트r릭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가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show쇼우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riskr리스크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life라이f프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due두 to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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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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