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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법 제28조(청문)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8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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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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