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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법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7 (Duty of Confidentiality)

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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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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