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 제7장 벌칙

전기안전관리법 제47조(벌칙)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2.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and앤드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by바이 proxy;프r락시

3.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