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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 제7장 벌칙

전기안전관리법 제49조(벌칙)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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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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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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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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