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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 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 보고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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