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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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