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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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