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5 (Reporting of Products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forf포 each이치 model,마들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by바이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matter매터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④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4)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s테스츠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cannot캐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s테스츠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5)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