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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9 (Marking of Household Goods Subject to Compliance with Safety Standards)

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affix,애f픽스 to투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or오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theð더 markings마킹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heð더 markings마킹즈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2. A어 seller셀러 or오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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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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