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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6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6 (Duty of Purchasing Agents to Give Notice)

① 구매대행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구매대행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notice노우티스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thisð디스 means민즈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항

1. Thatð댓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roughθ쓰r루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2. Thatð댓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마킹 or오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4.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②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defect디f펙트 in인 a어 product프r라덕트 it잇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or오 in인 a어 product프r라덕트 identical아이덴티클 thereto,ð데어투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it잇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atð댓 product.프r라덕트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중지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spending서스펜딩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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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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