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피해자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자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