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금융회사등은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본조신설 2024.8.2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금융회사등은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본조신설 2024.8.2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