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법 제2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관계기관등과의 협력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24.8.2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