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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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