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1. 고객이 계좌등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2. 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등의 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등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등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등의 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본조신설 2024.2.27]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