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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기본법 › 제7장 벌칙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rticle 47 (Penalty Provisions)

① 삭제 <2015.12.22>

(1)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publicly퍼블리클리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nefiting베너f피팅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of어v브 inflicting인f플릭팅 harm함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falsef폴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ncerns컨선즈 a어 telegraphic텔리그r래f픽 money머니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4)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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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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