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