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의2(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