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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91조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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