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 제3장 전기통신업무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