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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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