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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2-2 (Notice of Exceeding Rate Limits, etc.)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

(1)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user유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exceeds익시즈 theð더 rater레잇 limit리밋 forf포 each이치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initially이니셜리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2. Where웨어 charges차지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lls.콜즈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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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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