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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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