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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1][제4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7은 제45조의8로 이동 <2023.1.3>]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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