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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 정리)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49 (Accounting)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its잇츠 accounts어카운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sales세일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ounting어카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facts.f팩츠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최초 출입 시 성명ㆍ출입기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upon어판 firstf퍼스트 entry,엔트r리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try,엔트r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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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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