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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6장 보칙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85 (Restriction and Suspension of Work)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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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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