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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6장 보칙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87-2 (Display of Warning Statements)

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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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orf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warning워닝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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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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