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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 제2장 재무상태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9조(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1.5>

1. 토지 : 대지, 임야, 전ㆍ답, 잡종지 등

2. 건물 :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 비통신용 전원설비 및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

3. 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부두벽)ㆍ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그 밖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4. 선박 : 선박 및 그 밖의 수상운반구 등

5.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그 밖의 육상운반구 등

6. 그 밖의 일반지원자산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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