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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사용자에게 해당 전력기술인의 변경 요구. 이 경우 전력기술인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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