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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일반 설계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 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기술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을 것

3. 설계도서에는 신기술의 적용 가능 여부, 각종 전력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업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전기공사업자 및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사의 종류별로 제3항에 따른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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