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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감리원의 교체 등)

①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면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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