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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및 수료현황 보고)

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등록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보고서에 전문과목별 교육생 명단 각 1부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생 수료현황 보고서에 전문과목별 수료생 명단 각 1부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19]

시행 2025.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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