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510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전문경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