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칙 제14조(시보임용)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전문경력관 규칙 › 제3장 인사관리 등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