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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문경력관 규칙 › 제3장 인사관리 등

전문경력관 규칙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전문경력관 가군 및 나군의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다군의 채용시험은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경력관 다군을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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