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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또는 "전문약사"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23.4.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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