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52호,2024.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7항(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및 같은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실시 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가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전문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2쪽 중 진료과목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⑪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의 구분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④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라목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다목가)의 인력기준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6 제3호나목1)의 인력기준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7의2 제2호나목의 인력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⑪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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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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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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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 제3호의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⑧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④ 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의 ② 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흉부"를 각각 "심장혈관흉부"로 한다.
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 전문과목란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수련 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3-3쪽의 1-4. 병실 및 병상 현황(전문과목별)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6쪽의 1-7. 진료과, 진료부서 및 그 밖의 시설란, 같은 서식 제43-7쪽의 1-8. 전문과목별 환자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9쪽의 1-10. 의사 배치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3-25쪽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필수 진료과목란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의 구분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흉부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은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장혈관흉부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835호,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아청소년과의 레지던트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90호,2021.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과의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6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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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8 제1호 표의 한방병원란 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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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0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3호의5서식 제1쪽 제3호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④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②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④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련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2쪽 1-5. 병상 현황(전문과목 별)의 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4-4쪽 1-7. 시설 및 진료부서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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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44-5쪽 1-8. 전문과목별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4-7쪽 1-10. 전문과목별 의사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4-8쪽 1-11. 간호사 각 과별 병실 및 주요 부서 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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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44-28쪽 2-14.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4-42쪽 2-27. 군 징집 보류요원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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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뇨기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은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뇨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475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수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를 받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내과의 레지던트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2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63호,201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추가수련을 받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견수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파견수련을 시작한 전공의의 파견수련기간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지정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원을 신청한 전공의 수련이 개시되기 전까지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12.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1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②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2제2항제2호, 제7조의3제2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2호라목, 제11조의8,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의3 및 제23조의2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④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0>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79호,2008.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을 마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아과ㆍ진단방사선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각각 소아청소년과ㆍ영상의학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3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