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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23, 2014.9.26, 2016.12.30, 2022.11.22>

1. 성명, 생년월일, 전문과목 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대장

2. 합격자별 성적대장

3. 수료증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시행 2024.8.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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