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
① 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1. 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 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4.8.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