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부전문관을 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6.30>
[제목개정 2026.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 제4장 승진임용 등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부전문관을 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6.30>
[제목개정 2026.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