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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2.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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