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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편 총칙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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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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