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3장 전환산업 진흥 › 제2절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한국 해양문화유산의 발굴, 연구, 전시, 교류 등을 진흥하고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