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3장 전환산업 진흥 › 제3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