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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 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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