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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54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987호,2024.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8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이나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10호,2023.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은 202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