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1.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